[이전기사] 라이프점프, 21일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라이프점프
2021-11-11

입력2020-02-12 15:43:02 수정 2020.02.14 08:22:51 서민우

5월부터 1,000명 이상 대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이직 시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정부·학계·기업 모여

향후 제도 안착방안 논의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전직직원 서비스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제도 안착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서울경제신문이 창간한 4050세대 전문매체 ‘라이프점프’는 오는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Re:] Work, 지속 가능한 중·장년의 일’을 주제로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1일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이후 산업 현장에서 커지고 있는 향후 법 적용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개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을 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5월부터 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며 , 정년·회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현장에선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이 없어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직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만 확정됐을 뿐 교육 형태와 방식, 시간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경제 라이프점프는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 인사 노무대상자를 대상으로 법안 도입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부에서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정원호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배경 및 주요 내용, 기업 적용기준 및 규제 영향 분석 등 기업 현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에 대해 정부 측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어 서울시50 플러스재단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이 ‘신중년 새로운 취·창업 모델 발굴 및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남 본부장은 신중년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 신중년 취업, 창업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 재단의 일자리 2.0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 홍종희 홍보총괄은 중장년 층의 새로운 경제활동의 대안으로 떠오른 숙박 공유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부 순서도 풍성하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이 새로운 국가 경제활력의 중심축이 될 ‘스마트시니어’를 화두로 던질 예정이다. 이어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KT의 남현희 전직지원센터장이 자사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국내 1위 전직지원 서비스업체 인지어스 코리아의 한재용 사장은 업계 관점에서 바라본 중·장년 이직, 재취업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훈 서울경제 라이프점프 대표는 "공적 연금 제도가 미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직 후 신속한 재취업 등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안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컨퍼런스 참여 신청 및 구체적인 내용은 라이프점프 홈페이지(https://lifejum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우 ingaghi@lifejum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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